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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산배분 투자] 자산별 권고 비중을 고려한 계좌별 월불입액 배분 방법자산배분 투자 2020. 5. 1. 22:52
- 4개의 계좌(ISA, IRP, DC, 연금저축펀드)의 월불입액을 어떤 자산에 할당할지 결정. - 계좌별로 독립적으로 자산을 운영할지, 계좌는 분리되어 있지만 1개의 계좌로 보고 운영할지 결정해야 함 - 각 계좌별로 제약 조건이 있음 1. IRP, DC 계좌 a. 위험자산 비중 70% 초과할 수 없음 b. 선물, 레버리지 상품 매매 불가(미국채 매입 불가, ‘위험 자산 비중 70% 초과 불가’ 규정보다 투자자에게 더 불리한 요건) 2. 연금저축펀드 계좌(PS) a. 매매수수료(0.014%) 발생. 큰 부담 아님. b. 레버리지 상품 매입 불가(채권의 변동성은 만기가 길수록 커지므로 국고채20년물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, 상장된 ETF 중 국고채20년물이 없어 대체품으로 ‘KOSEF 국고채10년 레버리지’..